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확실히 확인하기
오늘 10월 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결정 되었습니다. 지난 집회 이후 한껏 터졌던 코로나가 하루 60명가까이에 멈추어서 다행입니다.
두달 가까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응 하느라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2단계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2단계 비교표
위 표를 보다시피 1단계로 완화를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완화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부분적으로는 2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수가 50명 안팎을 넘나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합 모임 행사 등에 있어 수도권은 자제 권고이며 비수도권은 허용으로 바뀌었네요.
고위험 시설에서 직적판매, 방문판매등은 계속 집합 금지입니다. 또한 출입 명부 작성 관리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거리 두기 2단계 때의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흥시설을 4m제곱당 1명으로 이용 이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고합니다.
이외 다중 시설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 관리등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식사를 금지 했었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나 예배실 30%이내로 인원제한이 되고 , 여전히 모임 식사는 금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벌금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재고 하고 국민이 책임성 잇께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등을 강화한다고합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된다고합니다.
제발 이 지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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