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을 바라보다/뉴스

청년희망적금 자격 비대면 신청방

by 김개똥의 성공스토리 2022. 2. 21.

청년희망적금 자격 비대면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이 21일 출시 되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되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연10% 안팎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적금입니다.


지난 2월9일~18일 진행되었던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서도 200만명이 몰려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비대면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글의 목차
1.청년희망적금
2.청년희망적금 이자
3.청년희망적금 자격
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청년 희망적금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 희망적금 사업을 위하여 마련한 예산은 450억 규모입니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약 38만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청년희망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 이자의 경우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세율 14%), 농어촌특별세 (세율1.4%) 비과세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은행제공금리가 연 5%라고 가성시에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5,000원 저축장려금 360,000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합니다.

연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 입니다.

 

20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총 11개 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농협,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28일출시), SC제일은행 (6월출시)

 

 

3.청년희망적금 자격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은 가입 가능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

 

*단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 불가

 

 

 

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 희망적금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출시 기간엔 1개 은행을 통하여 1개 계좌로만 청년 희망적금을 개설 가능합니다.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 5부제 예시

1991년, 1996년,2001년생은 21일 가입 가능

1987년,1992,1997,2002년생은 22일 가입 가능

1988,1993,1998,2003년생은 23일 가입 가능

1989,1994,1999년생은 24일 가입 가능

1990,1995,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