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비대면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이 21일 출시 되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되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연10% 안팎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적금입니다.
지난 2월9일~18일 진행되었던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서도 200만명이 몰려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비대면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글의 목차
1.청년희망적금
2.청년희망적금 이자
3.청년희망적금 자격
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청년 희망적금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 희망적금 사업을 위하여 마련한 예산은 450억 규모입니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약 38만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청년희망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 이자의 경우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세율 14%), 농어촌특별세 (세율1.4%) 비과세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은행제공금리가 연 5%라고 가성시에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5,000원 저축장려금 360,000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합니다.
연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 입니다.
20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총 11개 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농협,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28일출시), SC제일은행 (6월출시)
3.청년희망적금 자격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은 가입 가능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
*단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 불가
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 희망적금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출시 기간엔 1개 은행을 통하여 1개 계좌로만 청년 희망적금을 개설 가능합니다.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 5부제 예시
1991년, 1996년,2001년생은 21일 가입 가능
1987년,1992,1997,2002년생은 22일 가입 가능
1988,1993,1998,2003년생은 23일 가입 가능
1989,1994,1999년생은 24일 가입 가능
1990,1995,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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