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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다/뉴스

전두환 사망원인 미납 추징금은 얼마

by 김개똥의 성공스토리 2021. 11. 24.

전두환 사망원인 미납 추징금은 얼마

 

대한민국의 제 11-12대 대통령으로 1931년 1월 18일생 올해 90세를 바라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 소식을 전하였죠.

목차
-사망원인
-미납추징금 액수
-미납추징금 어떻게되나

전두환 사망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계속 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사망 직전에는 기억력 감퇴로 인하여 치매증상을 보였다는 측근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미납 추징금 배경과 남은 액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에 대법원으로 부터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죠.

 

이후 1997년 12월 20일 사면 복권되었고, 추징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으머, 추징금 중 313억 원을 납부하였고 

'전재산이 29만 천원이다'

고 하면서 추징금 납부를 계속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3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추징 시효가 연장되었고, 특별환수팀을 구성하여서 추징금 집행을 시작 하였죠.

이후 추징한 주징금은 모두 1294억원 지난해는 35억, 올해는 14억원을 환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미납 추징금은 96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납 추징금 어떻게 되나?

추징금에서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일신전속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추징금을 누구 유가족에게 책임지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된 추징금 집행 절차는 중단되며 상속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몰수 또는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판한 벌금 또한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은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해당 하지 않죠.

 

 

지난해 '전두환 추징 3법 : 대통령 사망 뒤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는 법' 을 발의 한바가 있는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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